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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심심한벌새299
심심한벌새299

명예회손 관련해서 성립요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중에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싶으면 공공성? 이런게 성립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법률인이 아니니 그 기준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저의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노출해야 명예회손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어떤 욕설 등이 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을 정도여야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욕설 등은 모욕에 가깝고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임을 요구합니다.

      욕설의 경우, 발언경위 등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상의 경우는 특정성과 관련있는 요건인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자 스스로 신상을 알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관련하여 신상이 객관적으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규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문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