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해서 위반 시설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내는건가요?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해서 위반 시설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숙박업)가 내야 하는걸까요?
벌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하여 위반 시설로 운영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하여 위반 시설로 운영한 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건물주라면 건물주가 벌금을 내야 하고, 건축물의 임차인인 사업주(숙박업)라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하여 위반 시설로 운영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하여 위반 시설로 운영한 자가 다중이용업소의 운영자인 사업주(숙박업)라면 사업주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하여 위반 시설로 운영한 경우에는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법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기관이 결정하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에 대한 위반사실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구대상만 다를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해당 불법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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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答辯드리겟습니다.
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해서 위반 시설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숙박업)가 내야 하는걸까요?
벌금은 얼마나 내나요?
==> 위락시설에 침대 등을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건축물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 상황 만을 가지고 액수까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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