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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지빠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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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갑자기 중도 사직할 경우 대처?

학원에서 1년 근로계약을 한 원어민 영어 강사가 다음주에 갑자기 사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어민 강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안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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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사직을 제한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에 통보를 명시했더라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적용이 되게 됩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이 사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날짜 이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