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리고 현재 잠수상태입니다.
원룸 월세를 계약하기로한 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려둔걸 확인했습니다.
보증금과 1개월분의 월세는 바로 입금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 저만 우선 계약서에 도장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이후 현재 한달째 잠수, 모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담당 중개사님께서 너무 찝찝해 확인해보니 당근에 매물이 올라와있는걸 확인하셨다고하네요..
그동안 문제없는 세입자만 만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계약금 돌려주고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되는건지ㅜ 법률상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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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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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사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체결하지 못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계속 진행하거나 임차인과 합의로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것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혹은 이중 계약을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러한 게시 중단과 계약 이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