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치킨집 사업주인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마친 상황인데, 새로 들어온 알바생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직 계약서 작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위의 알바생이 근무 2일차에 튀김기 앞에서 일하다가 얼굴에 기름이 좀 튀었고, 이를 계기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뒤 산재 처리 및 노무사 선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차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