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곳의 위치가 멀어서 그만두고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중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상으로 다음주 주말까지 근무인데 이번 주말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 작성할때 최소 2주전에 관둔다 알려주기로 약속하는 조항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계약만료 기간까지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될까요?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