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카페운영)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인건비지원사업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고용보험가입자수가 5명이상이거나 지식산업서비스 업종이면 고용보험 1인 이상이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카페같은 개인사업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특정해 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함꼐하기지원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등이 있으며, 각 지원금제도마다 그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할 것이나,
카페 음식점업, 휴게업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