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2년반 정도 근무를 하고 6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급여일은 10일이었는데, 급여는 4대보험 1년 정산때문에 퇴직급여부터 정산지급 할거라고 합니다. 언제쯤 지급 될 지 물어보니 다음달 10일까지는 지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은 모두 상실된것 같은데 원래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급여가 들어와야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급 기일에 대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등의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과 상관 없이 임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정산과 무관하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따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