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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

비용이 부담되서 부동산 가압류는 셀프로 신청하고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고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며칠이내에 소송을 걸어야한다는 법률이 있나요?

어느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않으면 해제된다는 내용은 저에게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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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한다고 곧바로 며칠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이 나오면 2주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 후 소를 제기하지않으면 해제된다는 내용이 제소명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그 기간안에 소제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다른 가압류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