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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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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이 연기될 것 같다는 안내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사측에사 퇴사자에게 퇴직금 제공이 연체된 기간 만큼의 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 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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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자는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이자를 포함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한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자는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품청산 위반으로 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미지급할 경우, 기일을 연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시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지연이자도 발생은 하나,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별도 소송을 통해야 하나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