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집에서 자녀에대해 부모의 괴성이 들리는데 모른척해야겠지요?
아파트옆호수인데 유치원생 아들2명이 키우는데 엄마의 괴성에 저도 스트레스지만 모르는척하는게 맞나싶을정도로 고민이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의 정황이 포착 된다면
꼭 시,군,구 관할구청 및 경찰서 112에 반 드시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단순 훈육차원의 괴성이라도 심하여 신경이 쓰이신다면 고성방가 죄가 성립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별 일을 다보는 것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주치거나, 듣게 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물론 함께 살아가는 주거 이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함이 맞지만
조심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의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기주의 성향이 높아 잘못된 행동의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안 좋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고 사실주의 이긴 합니다.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터치 보담도
경비실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해결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남자 아이 두명 키우는 엄마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습니다. 둘다 장난 꾸러기 라면 더욱 힘이들수 있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음에도 순간을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고함은 그냥 소음으로 들리 뿐이죠
순간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 잠깐 조용 할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장난을 하거나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 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소리를 질렸다고 신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재연 교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성을 지르며 아이를 훈육한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유치원생(5~7세 전후)이라면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며, 부모의 말투, 표정, 감정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관망해도,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기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 강도, 빈도를 조용히 메모해보세요. 이는 나중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심각한 정서적 위협이 느껴진다면 관할 기관에 익명 상담도 가능한데, 단순 신고가 아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럼 표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이웃 간 대면 개입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충고나 지적은 오히려 방어 반응을 유발하고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특히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에게는 사소한 말도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이웃의 시선으로 접근하되,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집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 괴성이 들린다면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지 이웃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며
여러 사람이 같은 걱정을 한다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실에 상황을 설명해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숙 보육교사입니다.
일단 상황을 잘 살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요즈음 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그런건지 지속적인 폭언이나 학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부드럽게 개입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관리사무소 나 경비실에 알려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 일수도 있으니 모른척 하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학대 상황에 신속히 대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희 집도 가끔 자녀에 대한 괴성, 부부싸움에 대한 괴성이 종종 들립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폭력에 대한 소리가 나거나,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는 관리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파트옆집에서 자녀에대해 부모의 괴성이들린다면 주의깊게듣다가 혹시나 아이들에게 안좋은일이 생길거같으면 경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폭력)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두아이의 엄마의 행동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심각성이 야기되는거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눈에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언, 방임, 교육기회박탈, 성적 등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로써 주변분들의 관심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
이러한 반복적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에 장기적인 상처로 남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통합 시스템(아동지킴콜 112) 전화, 인터넷, 팩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시간), 어디서(장소), 누가(학대 의심자), 누구에게(피해 아동), 어떤방식(학대 내용)으로 설명과 사진 및 영상을 첨부한다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보육교사입니다.
너무시끄럽고 소음이 심하면 옆집에가서 주의를 주도록하는게 맞으며
옆집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무래도 남의 가정사에 간섭을 한다는게 부담이ㅈ될수있습니다 다만 괴성뿐만아니라 싸우는 소리가 나고 물건던지는 소리가 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는것도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회적이고, 무언가 이유나 상황에 확신이 없다면 일단은 그 시간을 기록해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이 되고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근거가 있는 추론이나 의심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록들을 모아서 신고를 해보는 것도 조심스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