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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희망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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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호봉제 기본급테이블에 따라 운영하는 업장이고, 전일제 근로자와 교대근무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는 9-6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운영하는게 문제가 없는데,

교대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실제 근로시간 자체는 대동소이한데, 법정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하니 전일제 근로자보다 훨씬 월 급여가 많이 나가구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지는 않아서 교대근로자의 가산수당 때문에 월 급여부담이 꽤 큰편인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교대근로자 또한 그냥 209시간으로 나눴었는데, 법내 소정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5~160 시간 정도라면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145~160 내외로 계산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 버려서...

근로시간 제한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40~160 내외로 축소되는 것과 별개로 통상임금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 수준인 209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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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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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209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문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적어도 그 기본급 + 식대 등 고정 수당은 최저임금 209시간분인 약 209만원 이상을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임금 하회 문제

    통상임금을 145시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시급이 낮게 잡히기 때문에, 여러 법정수당이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소정근로시간수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상세한 도입 방법은 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및 유선 유료상담 등을 통해 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교대제 근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