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체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체납이 되고 심할 때는 두달도 체납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의 매달 체납이 되고 심할 때는 두달도 체납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약정된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입니다.
2.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임금이 체불된다면 가벼운 문제는 아니므로 직원들끼리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