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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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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체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달 체납이 되고 심할 때는 두달도 체납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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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의 매달 체납이 되고 심할 때는 두달도 체납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약정된 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입니다.

      2.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임금이 체불된다면 가벼운 문제는 아니므로 직원들끼리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