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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푸우아빠
푸우아빠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부동산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공동 명의로 아파트(1채) 소유 중이 셨는데 어머니께서 별세 하셔서 그 중 2/1은 제게로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지분(아버지)도 최근 제게 증여되었습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 듯 한데(증여 후 3개월 내)

혹시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시세는 9천만원 남짓)

아울러 셀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려는데요..

홈택스로 가능하다고해서 들어가 보니 평가 방법, 면적 구분......헷갈리는게 너무 많은데 혹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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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아파트 지분의 50%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면적은

    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재하며, 증여자와는 관계는 '자(子)로 표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9천만원이라면 이중 50%인 4,500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면적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매매사례가격 등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정확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에 5천만원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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