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트위터) 사기 (대포통장-가상계좌) 사용
경찰로 신고를 하여 2~3달만에 결국 계좌주인은 잡았지만 도용이었고, 진짜 범인 추적이 힘들어서 수사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좌주인은 도용 및 계좌 판매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좌주인에게 통장 및 계좌 판매의 행동으로 인해 사기 행동에 도움을 주었고, 이로 저에게 피해가 입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사기 금액을 보상하라는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0~50%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좌주 역시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자로 단순히 계좌가 도용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