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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리매175
건강한파리매175

x(트위터) 사기 (대포통장-가상계좌) 사용

경찰로 신고를 하여 2~3달만에 결국 계좌주인은 잡았지만 도용이었고, 진짜 범인 추적이 힘들어서 수사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좌주인은 도용 및 계좌 판매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좌주인에게 통장 및 계좌 판매의 행동으로 인해 사기 행동에 도움을 주었고, 이로 저에게 피해가 입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사기 금액을 보상하라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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