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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직박구리65
한가한직박구리6524.03.20

폭행후 형사처벌(벌금형)후 민사소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모션만 취했는데 씨씨티비상 폭행으로 보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후 민사소송을 건다고 연락이 왔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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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민사에서는 금액부분을 다투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나 별도로 피해 사실이 없다면 위자료 소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