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계약만료 잔여연차 수당 발생 하나요?
대기업 현장계약직 근무자
1년 딱365일 근무 후 만료 시
휴가는 최대 11개 월차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개 발생된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소진이 되나요 아니면 잔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