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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듯한여치192
반듯한여치192

카카오바이크와 자동차 인도에서 사고났습니다.

어제 인도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1층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당시에 저한테 자동차 페인트비만 주면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후 어이가 없어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카카오측에 문의해본 결과 자전거는 그대로 두면 된다고했고 DB손해보험측으로 문의하라고해 문의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몸이 괜찮아 좋게 끝내겠다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몸이 아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전화하니 그쪽도 대인접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인접수를 하고 제가 대인접수를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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