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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레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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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 정의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때 21,22,23일특근을했습니다.그래서 24일은 하루쉬려고했는데 회사에선 연차휴무로쉬어라고합니다. 제가 4조3교대 근무인데 24일은 그냥 휴무일이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24일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그냥 쉴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24.은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일은 대체공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