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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12.12
이혼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분할 당할수있나요?

귀책없이도 이혼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분할당할수있나요? 결혼해서 뭔가 기여도가 있는 재산이라면 모를까 혼인전부터가진 재산도 분할당할수있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혼인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여 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이상 유지될 경우

    고유재산이라도 관리 및 유지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다고 보아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읹어된다면 고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즉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