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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구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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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 해지 후 해지환급금은 소득에 잡히나요?

보장성 보험을 들었는데 갱신형이라 요번에 많이 올라 해지 하려고 하는데 해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해지환급금은 소득에 잡히나요? (계약자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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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득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인 저축서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인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자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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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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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여의치 않게 보험의 중도 해지로 발생한 환급금은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구나 갱신형의 환급금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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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갱신형 보장성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받는 돈이 적기때문에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과세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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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자님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1.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소득으로 보지 않음.

    2. 갱신형이라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작기도 하고, 보장성 보험료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보장성 보험(예: 암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등)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원래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 (1)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돈 낸사람은 A씨인데 해지환급금은 B씨가 받는다면

      "증여"로 보야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여 한도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장성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2) 저축성 보험도 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이상 납부하거나

      -> 10년미만에서 해지하거나 하는 경우

    “당신의 '보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는 박경식 전문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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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해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환급금을 받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는 내가 이미 낸 금액에 대한 환급의 과정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중에서 다양한 보험중에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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