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안갚는사람 민사고소하려는데 변호사없이 해도 돈이 드는지 궁금해요
2천만원가량의 돈을 안 갚는사람있어서 변호사는 제가 돈이 없어서 혼자하려는데 혼자해도 드는 비용이 있나요? 송달료?같은 비용이 든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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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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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없이 혼자 하더라도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낼 때 필요한 우편 비용입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문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내역 발급비, 계약서 사본 발급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