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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인 법인 무보수 상실신고 관련 서류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제 담당 법인 업체 중 하나가 직원 없이 대표 1명만 있습니다.

이 업체가 2016년까지 급여 신고를 하다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급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2025년부터 다시 급여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급여 신고에 앞서 국민연금 측에 사업장 적용신고서 등을 보냈더니, 공단에서는 이미 거긴 사업장 적용 되어있고 대표자도 최저임금 받는 것으로 계속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아마 2017년에 무보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바꾸는 것이면 무보수 확인 신고서, 자격상실신고서, 1인 사업장이니 사업장 탈퇴신고서, 무보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니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 사업장 적용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를 다시 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작은 업체인데다 사장님 성격 상 이사회의사록 이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급여 신고를 7년 간 안했지만, 연금공단 측에 무보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매달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해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는 걸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2. 무보수 관련 신고를 해야할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지금 제가 작성하고 사장님께 법인도장/날인 하라고 한 뒤 제출해도 될까요?

    이 경우 이사회의사록 날짜는 2017년 1월 1일로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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