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전부터 고질적인 마녀사냥이 난무하며 인터넷상에 sns등 악성 거짓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에 악성댓글을 단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댓글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악플로 인하여 누군가가 자살에 이른 경우에도, 악플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