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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sns에 악성댓글로 인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에전부터 고질적인 마녀사냥이 난무하며 인터넷상에 sns등 악성 거짓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한 경우에 악성댓글을 단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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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댓글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는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했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많은 악플로 인하여 누군가가 자살에 이른 경우에도, 악플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