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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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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조카 ( 3촌 사이 )가 약 7년을 근무하다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는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조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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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써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카(3촌)는 고용보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어려우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