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
23년 9월1일부터
회사측에서 (4대보험 포함) 3개월단위로만 계약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이번 달 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일하는 조건은 똑같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4대보험은 당연히 빠지게 되구요..
이럴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시간 정해져있음/주5일 40시간 이상/지정 장소에서 업무)
위 조건이라면 법정유급휴가 (15일)은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바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논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으므로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제의는 부당합니다. 사업주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연속해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명목상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