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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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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는 무엇이고, 고정OT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OT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막상 실제 연장근로는 없었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산식도 없이 금액만 적혀있어요

이런 경우면 사실상 기본급을 쪼개서 형식적으로 고정OT 만든것으로 밖에는 안보여지는데,,,

1) 이런 경우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나요?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는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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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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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아직까지 고정시간외수당에 대해 산정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실제 연장근로를 기반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24년 7월) 삼성디스플레이 사례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의 성격이 실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이상 산정 기준 시간을 기재해둔 것만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겠으나 통상임금성에 대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세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 형태를 말하나, 고정OT는 OT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있는 근로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