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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물수리200
순수한물수리20022.10.31

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일년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실제로 퇴사한 날은 10월 11일 입니다. 마지막 급여랑 퇴직금 지급일정이 11월 10일인데. 원랴 머지막 급여일 이후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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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일 이후에 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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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급여 지급일과 관계 없이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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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이직한 날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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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급여일과 상관 없이 퇴직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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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꼭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사처리 되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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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신고서만 고용보험공단으로 제출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신고서 제출 당시 회사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마지막 급여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퇴사한 경우 법적인 상실신고 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11/15) 근로자가 이를 조기 신고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11/15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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