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일년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실제로 퇴사한 날은 10월 11일 입니다. 마지막 급여랑 퇴직금 지급일정이 11월 10일인데. 원랴 머지막 급여일 이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품청산일 이후에 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급여 지급일과 관계 없이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이직한 날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급여일과 상관 없이 퇴직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꼭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퇴사처리 되어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신고서만 고용보험공단으로 제출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신고서 제출 당시 회사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마지막 급여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퇴사한 경우 법적인 상실신고 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11/15) 근로자가 이를 조기 신고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11/15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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