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신고서만 고용보험공단으로 제출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신고서 제출 당시 회사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마지막 급여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10월 중에 퇴사한 경우 법적인 상실신고 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11/15) 근로자가 이를 조기 신고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11/15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