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해당되는가요?
약 50년 전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는 쌀 몇가마니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전산화가 되지않았으며, 거래에 관한 정확한 명세서나 서류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주민들은 그사람 집이라는걸 다 아는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은 현재 사망하였고, 그 뒤론 그의 자녀들이 위 토지에 대해 상속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또한 A에게서 땅을 매매한것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토지거래한 곳에 50여년째 거주 중입니다. 거주에 대한 증빙자료는 따로없지만 30여년 전에 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 또한 저희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8월에 시행한 부동산 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매매한 이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절차대로(보증인 4명 전문보증인 1명 선임) 신청하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A(망자)의 자녀에게 합의서를 받아서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매매서류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A > B에게 토지거래를 함
- 거래내역 x 쌀 몇가마니로 거래함 심증만 있는 상태
2. A는 사망 추후 상속 진행 x
- 사망한 A의 토지로 되어있는 상태
3. B는 거래가 완전히 성사된것으로 알고 60여년간 거주하며 자녀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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