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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일단 증거는 너무 확고해서 딱히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인분이 전화번호 주셨고 같이 그 사기꾼한테 말 걸어보니 사기 친 놈 맞는거 같아서 일단 판 사람은 맞으니까 신고 할건데 저번에 신고했다가 부모님께 소식이 가는것도 있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는것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들어서요 솔직히 게임 계정 하나 잃었다고 경찰관 앞에서 말하기도 조금 껄끄럽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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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며,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