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의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는 각종 기준이 나와 있는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임자가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확인 할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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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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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신고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접수증만 발부할 뿐 별도로 신고 문서 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전임자에게 신고 당시의 파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민원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기 신고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하는 바, 해당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하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의 이전 이력을 우선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