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오배송후 오배송물품을 회수하여 경찰신고
퀵기사입니다.
꽃과 샴페인을 퀵배송완료후 다음날 중간업체에서 전화가와 오배송임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가 정정배송을 원한다고 중간업체가 말하여 정정 배송을 하려했지만 발신자에서 중간업체를통해 정정배송은 필요없고 배상하라했습니다. 이에 저는 배상을 하기로하였고 그렇게 완료되어 저는 오배송된 꽃과 샴페인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신자는 꽃다발만 배상목록이고 샴페인은 아니였다며 둘다 회수한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배상을하기로하고 둘이 같이 배송하였기에 같이 배상목록에 포함된다 생각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였고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고한다고 합니다.
발신자에게도 중간업체한테도 모두 배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배상금액을 기다리며 오배송한 물품을회수하였는습니다.
이런경우에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의 문제이고, 상대방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이미 두 품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한 이상 그리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이상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