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1년마다 월급협상을 하며 재계약을 하는 학원강사 프리랜서입니다. 2022년 1월 초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초에 재계약을 했었어야 하는데 학원 측에서 바쁘다고 1월 말에 재계약 및 월급협상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근데 월급협상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한 번 거절을 한 상태로 2월 초가 되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2월 초에 들어온 월급은 월급협상이 결렬되었기에 인상 전 금액으로 들어왔고, 얼마 안 있어 그냥 원래의 월급협상 조건을 받아들여서 3월부터 인상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1. 실제 재계약은 2월에 했기에 3월부터 인상금액으로 들어왔고 올해 1월까지 그 금액으로 받기에 인상된 월급을 11번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 계약서에는 2023년 1월 초부터 2024년 1월 초까지로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2월에 인상된 금액을 받아야했는데 월급을 덜 받았으므로 덜 받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월급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 날이 오면 그냥 원래 받던 금액을 받는 건가요? 3. 재계약을 안 한 상태로 일을 해도 문제될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