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1년마다 월급협상을 하며 재계약을 하는 학원강사 프리랜서입니다. 2022년 1월 초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초에 재계약을 했었어야 하는데 학원 측에서 바쁘다고 1월 말에 재계약 및 월급협상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근데 월급협상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한 번 거절을 한 상태로 2월 초가 되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2월 초에 들어온 월급은 월급협상이 결렬되었기에 인상 전 금액으로 들어왔고, 얼마 안 있어 그냥 원래의 월급협상 조건을 받아들여서 3월부터 인상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1. 실제 재계약은 2월에 했기에 3월부터 인상금액으로 들어왔고 올해 1월까지 그 금액으로 받기에 인상된 월급을 11번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 계약서에는 2023년 1월 초부터 2024년 1월 초까지로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2월에 인상된 금액을 받아야했는데 월급을 덜 받았으므로 덜 받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월급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 날이 오면 그냥 원래 받던 금액을 받는 건가요?
3. 재계약을 안 한 상태로 일을 해도 문제될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분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2023년 1월부터로 되어 있으면 2023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때는 이에 따라 인상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상당기간 이의 제기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때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금액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받아야 하고, 합의로 게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전의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당시에, 인상된 금액을 소급반영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네 계약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3. 네 문제될 사안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이전 약정한 연봉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리고 연봉협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협상 이후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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