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과세자일때 물건판매를 공급가액 9,000원 부가세 900원 판매해서 총 9,9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출감소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고 이럴경우
9,000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9,900원 그대로 받아서 9,900원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000원으로 할지 9900원으로 할지는 귀하께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격은 9900원인 것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9900원 그대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9900원을 받으시면 그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간이과세자는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해도 지급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판매자가 9900원을 받으면 물건 값이 다른 곳(다른 일반과세자)보다 비싸다고 인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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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9,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고 1%~4%정도 납부합니다. 별도로 가격에 반영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