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인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인데 중징계를 하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8분 정도 화장실을 갔다 온 사유만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