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장애인 콜택시 운전수가 손님을 하차하고 8분 동안 화장실 갔다왔다가 감찰에 걸려서 3개월 정직 징계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이 8분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의 과다로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상으로는 정말 그 사유만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인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인데 중징계를 하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8분 정도 화장실을 갔다 온 사유만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