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 영업기밀 처리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면 경쟁업체 취업 제한은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서약서 작성 거부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이전 회사 영업기밀 등을 경쟁업체에 넘겨 이전 회사 영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 + 민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