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