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저 대표(주주), 아버지(주주) 그 외 3명 근로자 이렇게 있는데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빠진다고 알고있는데.. 주주이면서 근로중이신 아버지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4인일까요, 아니면 둘다 제외한 3인만 상시근로자 로 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질문자) 아래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직계가족이며 주주인 아버지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처럼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태가 불량하면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실제 분쟁발생시 동업이나 사업주인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제3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인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원)라면 3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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