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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돌이156
꾸준한호돌이15623.08.03

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수 문의드립니다

저 대표(주주), 아버지(주주) 그 외 3명 근로자 이렇게 있는데 대표이사는 근로자에서 빠진다고 알고있는데.. 주주이면서 근로중이신 아버지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 4인일까요, 아니면 둘다 제외한 3인만 상시근로자 로 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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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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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주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질문자) 아래에서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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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직계가족이며 주주인 아버지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처럼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태가 불량하면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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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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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실제 분쟁발생시 동업이나 사업주인 자녀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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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다른 제3의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포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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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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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인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임원)라면 3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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