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빚을 갚아야되는지 유무를 알려주세요
결혼한지 30년됐고 10년전에 제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배우자의 명의로 돈을 2,3금융권에 돈을 빌려 감당할수 없는 이자율로 갚아야할돈은 점점 많아졌고 현재는 몇천만원이 수억대까지 됐습니다. 현재 저는 1주택을 보유중이지만 이집은 배우자가 진빚하고는 연관이 없는 집입니다. 저한테도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배우자의 빚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연대 보증을 선 경우로, 배우자의 대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공동 명의 대출인 경우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두 사람 모두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빚이 가정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배우자가 빌린 돈이 가정의 공동 생활이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법적으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고 본인이 연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빚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본인 소유의 주택이 배우자의 빚과 무관하다면, 이 주택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부부 관계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배우자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배우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이라면, 해당 채무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 배우자의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상가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졌다면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만든 채무여도 이미 10년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생활을 이어온 점에서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