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일이 금요일일 경우 토요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하고 365일 되는날이 금요일 입니다.
토요일은 유급일 / 일요일은 만근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금요일에 육아휴직 종료될경우 토요일에 복직시키고 토요유급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월요일에 복직 시켜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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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금요일에 종료되므로 복직한 날은 토요일이 됩니다.
임금 계산 시 토요일부터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종료일이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월요일부터 복직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중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육아휴직으로 보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라면 그 다음 날이 육아휴직 복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