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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고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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