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근로계약서 무조건 첫날에 작성 안하고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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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미작성 신고 전에 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날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작성자체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면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주일뒤에라도 작성을 하셨다면 이를 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첫 날에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하여 시정 지시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입사 이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날에 작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