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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업종의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및 증빙 준비 의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반사업자이지만 업종이 면세사업자인 금융투자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업자와 거래를 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서 돈을 지급하는데,

면세사업자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자들한테는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증빙을 준비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출하고

해당금액을 부가세세액공제는 안하고 비용처리만 하여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 업무상 새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면세업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있고 견적 등 비용증빙서류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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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든, 면세사업자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면세 사업자가 슈퍼에서 물건을 살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는 것이며, 가게 사장에게 본인이 면세사업자이니 부가가치세는 빼고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관련 매입시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가 되거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 관련

    적격증빙인 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의 구입 또는 과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면세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의 구입 또는 과세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면세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지불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의 구입 또는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탈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