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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깐깐보써니
깐깐보써니

창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파편에 의해 손등을 4바늘정도 꿰맸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상해보험에서 단순 봉합 즉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처치도 수술도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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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창상봉합술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안면부 3cm이상 그외 부분은 5cm이상의 상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등 봉합은 상해보험 수술비 청구 대상이 맞습니다

    보험에서 수술은 절개 절단 봉합 모두 포함되며 단순 처치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병원 의무기록에 반드시 열상봉합술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수술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하시면 보상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은, 창상봉합술이라는 별도의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수술비에서는 부지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를 받으려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조직을 절제한 뒤 봉합한 경우인 '변연절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술로 인정되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수술비는 단순봉합술은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근육층까지 손상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수술이라함은 신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이루어야합니다.

    단순 봉합인 경우 벌어진 상처를 꼬매는 것으로 상해수술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단순봉합이 아닌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인 경우에 상해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변연절제술과 동반된 창상봉합술 또는 근/인대를 수술한 창상봉합술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창 유리가 깨지면서 손등이 찢어져 4바늘 정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보험에서 수술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수술’의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신체에 절개, 봉합, 절단, 삽입 등의 조작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피부 봉합도 수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은 피부 봉합술을 수술 코드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 봉합이라도 수술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이를 단순 처치로 분류하여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와 함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수술 코드(예: 피부봉합술 코드 S5180) 가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해당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술비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술 코드가 없거나 단순 처치로 분류된다면 수술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등 봉합술은 대체로 상해보험에서 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품 가입 시기와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술 분류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봉합은 수술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상처부위를 정리하고 봉합하는 변연절제봉합술을 했다면 상해수술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상해보험에서 단순 봉합 즉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처치도 수술도인정되어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흡인, 천자, 신경차단등은 제외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 봉합수술이라면, 이는 상기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창상봉합술을 하였다면 이는 수술에 해당이 되니, 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리파편에 의한 경우에는 단순 봉합수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창상봉합술은 피부만 꿰맨 경우로 수술로 인정되지 않아서 상해수술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수술은 치료목적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상 봉합술은 청구가 불가능한 편입니다. 창상봉합술 외에 피부조직이 감염 또는 외상으로 인한 상처 부위가 오염되었거나 괴사한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을 최소화시킨 후 빠르게 치유를 할 수 있는 수술인 변연절제술, 근육이 손상되었을 경우나 절단이 된 경우 그 근육을 복구하며 회복을 시키기 위해 근육조직들을 꼼꼼히 봉합하는 외과적 수술인 변연절제술, 근봉합술은 보험회사 특약 중 일부를 보장하는 특약이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수술입니다.

    수술확인서에 변연절제술, 근봉합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보험약관에 창상봉합술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없다면 실손보험에서 단순 봉합에 대한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손보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수술비로 볼 경우에는 단순 피부 봉합은 해당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3가지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상처가 얕고 바로 봉합한 경우 (창상 봉합술)

    •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 (근층을 포함하는 봉합술)

    • 유리파편 등 이물질이 있었거나, 죽은조직 제거, 봉합전 조직정리 등 조직을 제거하고 봉합한 경우 (변연 절제술)

    창상 봉합술의 경우

    창상봉합술 특약을 따로 가입하신 경우는 보장하나

    상해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가 깊어 근층까지 봉합한 경우는

    상해수술비에서 보장합니다.

    변연절제술로 조직을 절제하고 봉합하는 경우는

    근층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해수술비에서 보장합니다.

    물론 세가지 경우 모두 실비보험은 동일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봉합은 상해수술비 담보에서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근육층까지 같이 봉합을 한다든지 했을때에는 받을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