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셧을때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사람은 어떤 순위로 해서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상속을 받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