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한 명을 고용하여 서로 합의하에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폐업계획이 있어 근로자와 근무 일정에 대해 조율 중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지금까지의 4대보험에 대해 적용을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
폐업하여 사업을 정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공제한 부분이라면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 50%가 발생되는 점, 해당 부분은 청구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가 되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네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상호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쟁점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맞다면 소급하여 이전 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은 각각 당사자가 소급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