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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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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한 명을 고용하여 서로 합의하에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폐업계획이 있어 근로자와 근무 일정에 대해 조율 중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며 지금까지의 4대보험에 대해 적용을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2.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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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서로 합의 하에 작성된 3.3% 공제 계약서가 있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 가입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 근로자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 만약 제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해줄 4대보험은 어떤방향으로 해줘야하는지

    • 폐업하여 사업을 정리하기 전 기간까지 소급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3.3%로 공제한 부분이라면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 50%가 발생되는 점, 해당 부분은 청구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가 되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네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폐업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4대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상호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경우 쟁점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맞다면 소급하여 이전 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은 각각 당사자가 소급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