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험의가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 주소등을 모름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면 어케 알아야
하나요 경찰서를 통해야 하나요상대방이 민사까지 하겠데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낸다고
하면 돈을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