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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소장에 적힌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상대방의 개인정보인 주소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은 돈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주소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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