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단위 재계약 10년째 다니고있어요
제목 처럼 1년단위로 계약해서 최저임금으로 9년째 대하쿄에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각종 수당 등은 없이 단순하게 임금 얼마로 지급되고 있고, 2년전에 느닷없이 봉급 명세서에 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라고 찍혀서 나오던데 본봉에 합산되어서 나와야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 본봉을 기준으로 나온다면 당연 손해가 될것이 뻔하지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은 어찌되는가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2년이상 직장에 다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