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해 주나요?
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곳에서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있는 보험중에 화재보험안에 특약에 풍수해특약이라는 문구가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 보험상품마다 자연재해종류와 보상범위가 다르기때문에 가지고있는 증권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닌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가입한 개인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보험이나 이런곳에서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지 알고 싶어요~
: 국가에서 폭설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풍수해 보상등이 담보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처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설..
풍수의 보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보험도 있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중에서 풍수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인데요.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요. 풍수해보험금 및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지역에 실거주하는 저소득층은 100%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에 대설 외에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지진,해일등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화재만 있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고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