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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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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휴일수당도 못받는 건가요?

현재 주 2회 6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휴일수당 또한 15시간 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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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과 관계없습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공휴일수당도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은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것입니다

    휴일임에도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할 경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 휴일근로시간 × 시급 × 1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의 경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시급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