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서명 찬성 반대
제가 3조 2교대로 회사 복무 중 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가 고정 300프로 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25프로만 시급에 적용해준다고 하여 계산해보니 시급차이가 700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반대표가 1표이상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대로 적용할수 있는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퍼센트를 낮추는 것이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과반수 동의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업규칙에서 수치를 300%에서 225%로 바꾸려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여를 받는 직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싱여를 받는 직원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불이익 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한 1인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을 기존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되지 않고 회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기에 개별근로자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합의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