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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부엉이242
알뜰한부엉이24222.06.07

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1.03.29에 전자 서명한 급여 계약서 내에

[[3.1.3 미사용 연차 휴가 연차 휴가는 발생 후 1 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휴가는 법률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원이 회사와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누적된 연차 휴가는 최종 결산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2022.06.07 사직 의사를 사직서 제출을 통해서 밝혔고 현재 7일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일 총무 직원으로부터 연차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자: 2020.07.13

2021 연봉: 29,040,000

식대 제외: 27,840,000

월급여: 2,320,000

지급액: 533,918

출근은 22.06.24까지 하되 7일을 연차 사용으로 보아 건강보험자격득실 날짜 그러니까 제가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최종 날짜는 2022.07.05까지로 하자고 합니다.

곧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예정이고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입사할 생각인데 건보에 중복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과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쪼들리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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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 시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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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은 22.06.24까지 하되 7일을 연차 사용으로 보아 건강보험자격득실 날짜 그러니까 제가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최종 날짜는 2022.07.05까지로 하자고 합니다.

    곧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예정이고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입사할 생각인데 건보에 중복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과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경우 부여해야하는 바,

    사업주는 요구사항은 권유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처리된다면 강제소진 법위반을 문제삼으시고,

    해당일에 출근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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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나, 사용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라면 지급일의 선후 정도이오니 너무 신경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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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질문자님 사정을 이야기 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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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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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한 것이 아닌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한편,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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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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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건보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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