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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부엉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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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1.03.29에 전자 서명한 급여 계약서 내에

[[3.1.3 미사용 연차 휴가 연차 휴가는 발생 후 1 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휴가는 법률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사원이 회사와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누적된 연차 휴가는 최종 결산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2022.06.07 사직 의사를 사직서 제출을 통해서 밝혔고 현재 7일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금일 총무 직원으로부터 연차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자: 2020.07.13

2021 연봉: 29,040,000

식대 제외: 27,840,000

월급여: 2,320,000

지급액: 533,918

출근은 22.06.24까지 하되 7일을 연차 사용으로 보아 건강보험자격득실 날짜 그러니까 제가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최종 날짜는 2022.07.05까지로 하자고 합니다.

곧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할 예정이고 합격하게 되면 바로 입사할 생각인데 건보에 중복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것과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쪼들리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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